국립부경대학교 | 사학과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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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출석인정 요청 매뉴얼 및 증빙 서류
작성일 2026-02-19 조회수 63
첨부파일

출석인정 범위 안내


1. 경조사

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


구분

대상

인정기간

결혼

본인

5

결혼

자녀

1

출산

본인 및 배우자

20(다태아 25)

입양

본인

20

사망
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사망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

3

사망

자녀 및 그 배우자

3

사망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3


2. 감염병 관련

-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

(A형 독감, 코로나 등 / 일반 감기 제외)

-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지연 기간

-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 기간


3. 질병 또는 사고

- 30일 미만의 질병·사고 (감기 등 포함)

- 병원 방문 당일에 한해 출석 인정 가능

 

4. 기타 인정 사유

-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

-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

-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

-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(증빙서류에 명기된 기간에 한함)

취업을 위한 면접은 출석인정 불가


공적인 의무수행 범위

-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

- 교육실습(승선·교직 등) 참여

- 총장 주최 행사 참석

- 국가·공공기관·지자체 행사 중 총장에게 공식 참석 요청이 있는 경우

- ·창업을 위한 사전연수(교육)

-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

-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


출석인정 증빙서류

- 결혼: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 + 청첩장

- 출산·입양: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 + 출생증명서(입양증빙서류)

- 사망: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 + 사망진단서

- 질병·사고: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
약 봉투는 인정하지 않음

- 천재지변: 해당 증빙서류

- 폐강 후 수강변경: 변경 전 교과목 출석부

- 감염병 의심증상 격리: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
- 감염병 입국지연: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증빙

- 감염병 입국 후 등교중지: 출입국 증빙서류

- 공적인 의무수행

재능우수자 경기 참석: 체육부 관련 문서

교육실습: 담당부서 문서

총장 주최 행사: 행사 주최부서 문서

정부·공공기관 행사: 해당 기관 공식 요청 문서

·창업 사전연수: 관련 증빙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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