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사학과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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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2학기 취·창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25-08-12 조회수 65
첨부파일 [붙임1]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(1).hwp


. 적용대상: 졸업 직전학기 취·창업한 졸업예정자


. 적용학기: 정규학기(1학기/2학기)만 해당,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


. 적용범위: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

OCU, KCU, 사이버강의, 사전제작 원격수업은 신청불가


. 성적부여 범위: B+이하


. 성적부여 방법: 대체 과제물 평가, 온라인 강의수강, 시험 등


. 절차

○ (1단계) 창업 학생 신청

- 신청기간: 2025. 8. 18.() ~ 사유 발생 시

- 신청방법: 포털 등록 후 신청서(증빙서류 포함) 출력한 후 학과 제출

- 출서류

   재직자: 재직증명서(,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)

   합격자: 합격확인서 및 연수(교육)등 일정 안내서

   창업자: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


 (2단계) 창업 유지등록

- 신청기간: 2025. 12. 5.() ~ 12. 12.() <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>

- 신청방법: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() 제출

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

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, 성적부여 범위는 B+ 이하임


. 유의사항

 해당 지침에 따른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

-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,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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